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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부리의 경제관념

고용보험 실업급여 조건(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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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은 실업률에 관한 기사가 조금 뜸한 것 같네요. 오히려 혼술, 혼밥 등의 키워드 기사가 더 많이 보이는데 실업률이 좋아졌을까요? 오늘은 고용보험 실업급여 조건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고용보험?실업급여?"


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과 함께 4대보험에 속하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근로자에 대해 규정되어 있는 사유로인한 실직으로 기초적인 생계불안을 없애주고 다른 직장으로의 재취업 기회를 지원하기위해 주는 급여입니다.

모든 분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면 좋으련만 사실 일정한 조건을 만족시키는 분들에게만 지급이되기 때문에 이 실업급여에 대해 스스로 잘 알지 못하면 찾아 먹을 수도 없는 혜택이죠.


고용보험 실업급여


실업급여는 크게 구분하자면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뉘며 급여의 성격은 실직에 대한 위로금이나 대가성 성격이 아니라 다른 직장을 구하기 위한 재취업활동을 바탕으로 퇴사 즉시 스스로가 신청해야 하는 지원금인 것이죠.


여기서 한가지 팁을 드리자면 본인 스스로가 신청해야 하는만큼 실업급여 신청 없이 다른 직장을 얻게 되면 지급받지 못하니 절대로 퇴사 즉시 신청하시는 것이 유리하답니다.



"고용보험 실업급여 조건?"


실업급여를 신청하고 지급을 받기 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01. 이직일 이전의 근로기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 6개월(180일) 이상이 될 것.


02. 이직 사유가 본인 의사가 아닌 비자발적인 퇴사. 다만 권고사직과 같이 자발적 이직의 경우라 해도 이직전 이직 회피노력을 다 하셨다면 수급자격이 주어짐.


03.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이어야 하고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 노력이 있어야 함.


간단히 정리된 상기 세가지 요건을 충족시킨다면 우선은 실업급여 수급자에 해당됩니다. 법조항을 들여다 보면 이해하기 어렵더군요. 위의 세가지 조건을 충족하신다면 일단 관할 고용센터에 상담하여 알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관련 법령에서 정의하고 있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은 어떨까요? 조금더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 수급자격이 제한되는 이직사유(고용보험법 제58조) ◑


수급자격


◐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사유(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별표2) 


정당한 이직사유


특히 다섯번째 사항의 권고사직(희망퇴직)이라 하더라도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 조건이 있으니 해당되는 경우라면 꼭 신청하셔야 하겠죠.


"실업급여 신청절차?"


앞서 언급한 것처럼 실업급여는 이직함과 동시에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퇴직한 다음날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해 넘어 버리면 지급받을수 있는 (급여)일수가 남았다해도 받을 수 없고 소급하여 적용되지 않기때문입니다. 또 신청에 따른 실업인정시 7일간은 대기시간으로 간주되어 실업급여가 지급되지 않고 실업급여를 받다가도 재취직하여 수급이 중단될 수 있기때문입니다.


실업급여는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면 매우 친절히 알려드립니다. 간단히 절차를 설명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01. 이직(퇴직) 시 직장의 4대보험 담당자에게 이직확인서 및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처리 요청 및 관할 고용센터에 접수되었는지 확인. 


※ 대부분의 직장은 전산을 통해 고용보험 상실신고서를 우선 처리하고 그다음 이직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 소규모의 사업장은 전산처리 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팩스를 이용하여 고용보험 상실신고서와 이직확인서 송부)


02. 본인 직접 고용센터 홈페이지의 실업급여 수급자 온라인 교육(동영상 시청, 40분) 이수


03. 해당 온라인 교육 이수후 14일 이내에 신분증 지참하여 관할고용센터 방문.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


04. 이후의 구직활동 등은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후 고용센터 담당자 협의를 통해 진행.


※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후 2주후의 첫 방문 시에는 구직활동이 없어도 대기기간 7일을 제외하고 8일분의 구직급여가 지급 됩니다.



오늘은 이상으로 고용보험 실업급여 조건에 대해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기사를 보니 서울시의 청년수당 취지를 살려 서울에만 국한하지 않고 청년층의 고용안전망을 꾀하기 위해 얼마전 국회에서 고용보험법 실업급여 개정안이 제출되었다는군요. 얼마나 실효성이 있고 많은 이들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흘러갈지 두고 봐야겠습니다.


실업급여 신청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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