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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부리의 경제관념

권고사직 실업급여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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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같이 힘든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시기입니다. 먼저 취업에 성공한 사람도, 취업을 위해 이리저리 분주하게 움직이는 사람도, 취업을 했으나 부득이한 경우로 이직하게 된 이들도 모두 힘든시기죠.



얼마간 계속 실업급여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은 제 가까운 지인분이 회사 사정으로 인해 실직을 하게 되었는데 그 회사와의 관계가 좀 좋지 못해 실업급여 문제를 놓고 많은 이야기를 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은 권고사직 실업급여에 대해 한번 알아보았네요.


실업급여에 관한 내용은 지난 포스팅을 참고만 하셔도 이해는 가능할 듯하여 구체적으로 언급하지는 않겠습니다. 



권고사직 실업급여



"권고사직?"


제가 아는 지인분의 경우처럼 회사의 어려운 사정에 의해 회사로부터 근로자가 사직월 권유받아 행해지는 형태의 퇴직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법적인 용어는 아니며 인사관리 차원의 용어로 조금더 풀어서 말씀드리자면 한창 열심히 일을하고 있는 근로자의 자발적인 의사에 의해서가 아닌 해당 근로자를 고용한 회사의 경영난, 구조조정 등의 사유로 인해 회사는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유하고 이에 근로자가 수락하여 사직하는 것이라 할 수 있죠.


자세히 들여다보면 사실상 합의적 개념이 녹아 있는 합의퇴직이며 근로체계를 이루고 있는 근로기준법상 특별한 제약도 없는 개념입니다.



"권고사직 실업급여?"


앞선 포스팅에서의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간을 고용보험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해서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둘째, 이직의 사유가 자신의 의사가 아닌 부득이한 비자발적인 퇴사입니다.


두번째 조건에서의 이직은 다른 직장으로 옮기는 것이 아닌 퇴사를 말하고 근로자 본인의 중대한 귀책사유나 개인의 사정으로 이직을 하는 경우는 수급자격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살펴볼때 권고사직은 회사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하고 이에 근로자가 동의해서 진행되는 만큼 충분히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근로자의 실적부진 등에 의한 권고사직의 경우도 충분히 생길 수 있죠.

 

실업급여 수급자격


"근로자의 실적부진에 의한 권고사직 실업급여?"


이때 권고사직 지체가 회사측 사정이 아닌 근로자의 실적부진을 이유로 권고사직을 요청하였기에 근로자는 동의할 의무가 없고 권고사직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만약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았음에도 회사측에서 강압에 의하거나 일방적으로 퇴사처리를 하게 되면 이 경우는 일종의 해고가 되는 것입니다. 즉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한 근로계약의 해지행위죠.


하지만 이렇게 개인의 실적부진을 본인도 인정하고 회사의 사직 권유에 동의한다 해도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 길은 있습니다. 회사측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토록 이직처리를해 주면 가능하죠. 예를 들면 회사 경영 사정에 의한 권고사직 처럼 말이죠.



"권고사직 회사불이익?"


권고사직은 겉으론 당사자간 합의적 퇴직이라 별 문제 없어보이지만 회사측 입장에선 몇가지 불이익(?)이 회사에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고용유지지원 사업의 제외나 비교적 인건비가 낮은 외국인근로자의 채용 제한, 정부 인턴제 지원의 제한, 기업 경영난 등을 확인하기 위한 고용노동부의 자료요구, 점검 등이 그러한 것이죠.


오늘은 이상으로 권고사직 실업급여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회사와 근로자가 상생할 수 있는 그런 사회. 기업, 근로자, 무직자, 노약자가 서로를 아껴주며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그런사회. 간절히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권고사직 회사불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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