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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부리의 경제관념

실업급여 수급기간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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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시간엔 고용보험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 조건에 대해 알아보았죠. 오늘은 이어서 실업급여 수급기간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


** 지난 글 참고하기 **


고용보험 실업급여 조건(2016)


위의 포스팅 내용은 그대로 읽어보시면 이해하시는데 조금 도움이 될 겁니다. 지난 포스팅 중 중요한 내용을 요약하면...


'실업급여 신청은 이직한 다음일로 부터 12개월 내에 신청해야 하지만 이직 직후 바로 신청하는 것이 좋다'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실업급여 조건에 해당되어 수급자가 되었는데요. 과연 실업급여 수급기간은 얼마나 될까요?



"실업급여 수급기간?"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실업급여라함은 보통 '구직급여'를 말한답니다. 지난시간에 실업급여는 취업촉진수당과 구직급여로 나뉜다고 이야기 한적 있는데 이 둘을 세세히 설명하자면 복잡하고 길어져 생략하겠습니다.


이러한 실업급여 지급액과 수급기간을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다음과 같죠.


'2016년 실업급여 = 수급일액 X 소정급여일수'


'2016년 수급일액 = 최저시급(2016년 기준 6,030원) X 소정근로시간(8시간) X 적용률(90%) = 43,416원 


위에서 나오는 소정급여일수가 바로 오늘의 주제인 실업급여 수급기간에 해당 되겠군요.


'소정급여일수 = 최소 90일 ~ 최대 240일(수급자의 연령, 고용보험 가입기간-피보험기간-에 따름)'


소정급여일수


연령은 퇴사 당시의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하여 30세 미만, 30세 이상 ~ 50세 미만, 50세 이상 및 장애인으로 구분되며 고용보험 가입기간(피보험기간)은 1년 미만, 1년 이상 ~ 3년 미만, 3년 이상 5년 미만, 5년 이상 10년 미만, 10년 이상으로 구분되어 고용보험 수급기간이 책정됩니다.


※ 이때 고용보험 가입기간이라함은 피보험기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을 뜻하는 것이고 앞선 포스팅의 실업급여 조건에 부합하기 위한 피보험단위기간은 마지막 최종 근무지에서의 퇴사일로부터 18개월 이전까지의 기간중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기간을 뜻합니다. 즉 다시말해 퇴사일로부터 18개월 전이라는 기준 기간 동안 180일이상 고용보험(유급일수)에 가입되어 있는지 수급자격심사에 반영하기 위한 기준이 되는 것이죠. 이 피보험단위기간 피보험기간에 포함됩니다.


위의 그림에서는 피보험기간을 나타낸 것이며 2016년의 수급일액은 일일 43,416원으로 총 피보험기간에 따라 수급기간이 적용된답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


한가지 수급기간 중에 있다해도 유의하실 점은 일용직 등의 수익이 발생하면 관할 고용보험센터에 신고를 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실업급여가 너무 적어 도움이 되고자 일용근로나 아르바이트를 하셨다 해도 자발적으로 신고해야 하며 신고를 하게 되면 아르바이트 등의 근로 해당일 1일분의 실업급여가 제외됩니다. 아르바이트나 일용근로의 근로시간에 관계 없이 하루치의 실업급여가 제외되는 것이죠. 아르바이트 사실을 숨기고 있다 세금신고 등에 의해 적발이 되면 바로 부정수급으로 간주된답니다.


◐ 실업급여 부정수급 유형 


실업급여 부정수급 유형


부정수급으로 적발되면 부정수급액 반환 및 부정수급액의 두배나 되는 금액을 빼앗길수 있고 심하면 형사처벌까지 받는다니 더더욱 주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혹시 몰라 부정수급을 의도치 않게 하게 되셨다면 자진신고를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자진신고


수급기간 중 취업되셨다면 두말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요. 실업급여 못받는다고 아쉬워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이라는 것도 있으니 말이죠.

오늘은 이상으로 실업급여 수급기간에 대해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우리모두 정신적 육체적 건강한 삶이 되길 바라며 이만 물러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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