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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부리의 경제관념

2017 최저임금 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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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최저임금 얼마인가?



오늘은 2017년 최저임금이 얼마인지에 대해 이야기 해보려해요. 고용노동부에서 2017년 최저임금을 7.3%가 상승한 6,470원으로 최종 결정했습니다. 2016년에 비해 440원이 인상된 금액이죠.

이 시급 6,470원은 일일 8시간 근로기준 일급으로는 51,760원이며 주 40시간제 근로기준 월급은 1,352,230원입니다. 다만 이 월급제의 경우는 유급 주휴를 포함하여 월 209시간 기준이랍니다.


"2017 최저임금은 6,470원"


2017 최저임금


여기서 잠깐 최저임금에 대해 알아볼게요.


최저임금이란 국가가 근로자들 생활안정을 유지하기 위해 임금의 최저수준을 법적으로 정해 놓은 후 고용주에게 정해진 최저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게끔 만들어 놓은 제도입니다. 강제적 사항이죠.



"최저임금의 꾸준한 상승과 가계경제?"


대한민국의 최저임금은 그간 꾸준한 상승률을 보여왔답니다.


2014년은 2013년에 비해 상승률이 7.2%였으며, 2015년은 2014년에 비해 7.1%의 상승률을 보였죠, 그리고 2016년은 전년도에 비해 8.1%의 상승률을 보였으며 2017년은 2016년에 비해 7.3%가 상승한셈이랍니다. 다만 이러한 꾸준한 상승률에도 불구하고 가계의 경제는 더 좋아지지는 않고 있고 노동계의 최저임금 1만원 요구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왜그러냐면 이 최저임금의 상승률은 물가상승률을 전혀 반영치 못한 명목임금이기 때문이죠.


최저임금 상승률


어떤 조사기관에 의하면 예를 들어 2014년 3분기 물가상승을 고려한 실질임금 상승률은 0.08%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다시말해 물가상승폭을 고려한다면 이 최저임금 상승률은 상승폭이 거의 없으며 우리의 가계경제에 큰 도움이 되지 못하는 것이죠.


"최저임금 1만원 시대?"


역시 올해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의 2017 최저임금 1만원 주장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 1만원


월급을 기준으로 비교하여 보면 2016년 1,260,270원에 비해 약 91,960원 정도가 인상이 되었는데 이 최저임금을 통해 과연 가계경제가 최소한의 생활 안정을 도모할 수 있을지 걱정이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아르바이트 최저임금


하지만 이마저도 잘 지켜지지 않는 사업장도 많다는 것은 더욱 가슴을 아프게 합니다.


아르바이트나 일용직...고용주님들은 이를 어길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니 반드시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한 보고서에 의하면 OECD 가입 회원국의 최저임금을 비교한바 우리나라의 경우는 15위 정도에 머물며 중위권을 차지했다고 하더군요. 1위 국가는 바로 호주인데 이 호주와 비교하면 30%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라합니다. 다라의 여건과 경제적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여러 선진국의 최저임금을 참고하여 우리나라의 최저임금도 명목임금 상이 아닌 물가상승률이 반영된 제도가 되길 간절히 바라봅니다.



오늘은 2017 최저임금에 대한 이야기를 가져봤습니다. 한편으로는 이 최저임금의 인상이 달갑지 않은 부분도 있다더군요. 우리나라의 많은 영세 사업자는 이 최저임금의 인상을 반길 수 없는 상황이라고도 하던데 근로자와 고용주 모두 윈윈할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되길 바라며 이만 물러갑니다.

하루빨리 근로자와 사장님들이 살기 좋은 나라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이만 물러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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