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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부리의 생활상식

2종보통 운전가능차량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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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칠전 저희 와이프가 운전면허증을 취득했습니다. 운전면허 2종 보통을 취득했죠. 나이들어 따게 된 면허라 그런지 폴짝폴짝 뛰며 정말 좋아하더군요.

오늘은 운전면허 2종보통 운전가능차량에 대해 정리해봤습니다. 저희 와이프에게도 알려주고자.



먼저 운전면허 종류에 관한 개념을 살짝 잡아드리고 갈게요. 운전면허에는 총 3종류가 있다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제1종, 제2종, 연습면허이죠.


◐ 제1종 운전면허에는 다시 대형면허, 보통면허, 소형면허, 특수면허로 나뉘어 지며

 제2종 운전면허는 오늘 알아볼 면허로 다시 보통면허, 소형면허,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로 나뉩니다.

 연습면허야 다시 뭐 1종보통과 2종보통으로 나뉘구요.


위의 운전면허종별로 운전 가능한 차량이 따로 있는 것이죠.


2종보통 운전가능차량


"2종보통 운전가능차량?"


2종보통 면허를 가지고 기본적으로 원동기장치자전거일반적인 승용차(자동변속기)를 운전할 수 있다고는 다들 잘 알고 계실겁니다. 저희 와이프도 역시 그렇게 알고 있고요.

사실상 요즘 승용차들이 거의 자동변속기 형태로 나오는지라 2종보통 면허만을 가지고 있어도 거의 모든 승용차를 운전할 수 있기 때문에 운전을 직업으로 삼지 않은한 불편하지는 않죠. 하지만 당신이 원하는 조금 큰 차량도 운전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2종보통면허증


승차정원이 10인 이하의 승합차까지 운전이 가능하답니다. 그리고 화물자동차까지 운전할 수 있는데 적재중량이 4톤 이하인 화물자동차까지 운전할 수 있죠.  대형견인차와 소형견인차, 구난차를 제외한 총중량 3.5톤 이하의 특수자동차까지 운전할 수 있으니 생각보다 2종보통 운전가능차량은 많다고 할 수 있네요.


2종보통 운전가능차량



제가 생각하기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운전을 직업으로 삼지 않는 이상 2종보통면허만으로도 평소 운전할 수 있는 대부분의 차량은 다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운전면허 시험자격은 다른가?"


궁금해 하실 분들을 위해 잠깐 운전면허 시험자격에 대해 짚고갈게요.


1종보통과 2종보통의 응시자격은 만 18세 이상이라면 누구나 가능합니다.


응시자격


시험자격이 18세 이상으로 폭넓은 반면 몇가지의 응시결격사유도 있죠.


정신질환이나 뇌전증, 청각이 이상있는 분 등 운전시 위험을 초래하는 질환이나 장애 등이 있는 분들은 아쉽게도 응시결격사유에 해당되어 면허증을 취득할 수 없답니다.


응시결격사유


위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음주운전이나 무면허운전, 적성검사 또는 면허갱신 미필자 등 운전면허 행정처분이나 도로교통법 위반의 경우는 그 경중에 따른 응시제한이 있으니 꼭 참고하시고 음주운전 등의 범죄행위는 절대로 저지르면 안됩니다. 절대로요! 절대로!


응시제한사유


저도 매일 차량을 이용해 출퇴근하고 차가 없으면 살 수 없는 사람으로써 운전을 하다보면 아쉬울때가 많습니다.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조금만 양보하면 나와 너 모두가 행복해 질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더 많죠. 참으로 여러 경우를 겪어봤지만 저는 음주운전보다 최악의 상황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음주운전은 자신은 물론 상대방 운전자나 보행자의 인생을 송두리째 빼앗을 수 있는 범죄행위라고 생각해요. 모두 안전운전 필수!



오늘은 이상으로 2종보통 운전가능차량에 대해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오늘은 비가 오는데요. 빗길에 차가 더 잘 미끄러질 수 있다는 사실 염두하시고 항상 안전운전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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